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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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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를 규정한다. 약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2008년 4월 11일에 법률 제8974호로 정식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법령은 법률 제14839호로 시행 중이다.
목적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 영역 및 내용

  • 고용: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 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교육: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등 제공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음식점, 숙박시설,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수사, 재판,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 가족·가정·복지시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권리구제장애인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명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
종류법률
제정2008년 4월 11일
상태현행법
내용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관련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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